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 규정은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까지 적용되지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론적으로 반복적인 구매를 통한 해외직구를 통한 관세면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해외직구의 연간 면세한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한 수입의 경우에도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이유는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매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관세청이 모니터링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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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신용장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D/C : Documentary Credit)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277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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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종류가 나눠진다기보다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상태 및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하증권의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여러가지 사항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선하증권의 종류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며 이러한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을 Clean B/L이라 한다.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다.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⑧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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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관련 인코텀즈에서 cfr cif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과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두 조건은 모두 본선에 인도함으로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위험분기가 종료된다는 점과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CFR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해상운임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CIF조건은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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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 조건은 11개 존재하는데, 그 중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을 말합니다.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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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른 관세는 국가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 A국에서는 a물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운영하지만 B국에서는 5%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관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는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맺은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킨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기존의 관세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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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헷징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헷징이라는 용어는 주식투자 등의 투자활동에서,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으로 시장에서의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국제무역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제되는 대금이 외화(일반적으로 달러)이기 때문에 환헷징을 통한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환위험이란 환율변동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가 변동하여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즉, 환율이 오르내리면서 수출입자는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이를 막기 위해 환헷징(헤지)를 합니다.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6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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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절차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뜻하는데, 우편물이나 특송화물 등에 적용되는 통관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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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들어온것들은 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이 몰수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다음와 같이 처리됩니다.제6조(몰수품등의 처분방법) 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경매 4. 위탁판매(원상변형 또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무상이양 및 무상분배 6. 폐기 7. 관계기관 인계 제7조(처분의 원칙) ① 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2. 제55조,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 3.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탁판매 대상이 아닌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처분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판매기관의 몰수품등의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판매(긴급공매, 일괄공매를 포함한다) 2.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 3. 수의계약 4. 수출 또는 외화판매 5. 재활용 6. 폐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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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상업송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송장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택배거래 등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운송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송장은 무역계약 체결 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수출자 수입자의 정보와 거래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가격 , 개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있고 일반적으로는 가격에 관한 서류로 인보이스가 증빙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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