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무역서류 관련해서 선하증권이 선적여주와 사고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게 맞나요? 선적여부는 선적, 수취, 본선적재 사고여부는 무사고, 사고부 이렇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분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대표 적인 분류 기준은 선적 여부와 사고부를 고려 하기도 합니다.
말씀 하신 선적, 수취 . 무사고 , 사고 이외에 기명식과 지시식 ,통선하증권 , 환적 선하증권 , 제 3자 선하증권 , 운송주선인 선하증권 , Stable 선하증권 ,Long Form B/L과 Short Form B/L,Red B/L 등의 종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으로 분류할때에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 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shipped…”, “shipped on board…”, 또는 “received on board…”등을 표기 합니다.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형식적으로는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 또는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으로 기입하는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입니다.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부 선하증권은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될때 선하증권면의 remarks에 표기 사항이 없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라면 사고문언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고 이를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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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은 선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본선선적완료후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이전 단지 화물수취후 발행되는 수위선화증권
본선적재선하증권(On-Board B/L): 기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적재후 본선적재표시 (On-Board Notation)한 B/L로서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함
또한 선하증권은 사고여부에 따라 다음와 같이 구분됩니다.
사고부 선하증권 :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됩니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선하증권 : Clean B/L(Bill of Lading)로 불리며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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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종류가 나눠진다기보다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상태 및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하증권의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하증권의 종류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며 이러한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을 Clean B/L이라 한다.
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⑧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발행인: 선사 발행 (Master B/L), 포워더 발행 (House B/L)
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B/L의 경우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그밖에도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다는 것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된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는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집단선하증권), 이를 기반으로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혼재선하증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B/L 구분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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