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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무역서류 관련해서 선하증권이 선적여주와 사고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게 맞나요? 선적여부는 선적, 수취, 본선적재 사고여부는 무사고, 사고부 이렇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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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20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분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대표 적인 분류 기준은 선적 여부와 사고부를 고려 하기도 합니다.

    말씀 하신 선적, 수취 . 무사고 , 사고 이외에 기명식과 지시식 ,통선하증권 , 환적 선하증권 , 제 3자 선하증권 , 운송주선인 선하증권 , Stable 선하증권 ,Long Form B/L과 Short Form B/L,Red B/L 등의 종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으로 분류할때에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 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shipped…”, “shipped on board…”, 또는 “received on board…”등을 표기 합니다.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형식적으로는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 또는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으로 기입하는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입니다.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부 선하증권은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될때 선하증권면의 remarks에 표기 사항이 없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라면 사고문언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고 이를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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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은 선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본선선적완료후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

    •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이전 단지 화물수취후 발행되는 수위선화증권

    • 본선적재선하증권(On-Board B/L): 기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적재후 본선적재표시 (On-Board Notation)한 B/L로서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함

    또한 선하증권은 사고여부에 따라 다음와 같이 구분됩니다.

    • 사고부 선하증권 :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됩니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선하증권 : Clean B/L(Bill of Lading)로 불리며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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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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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종류가 나눠진다기보다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상태 및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하증권의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하증권의 종류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며 이러한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을 Clean B/L이라 한다.

    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⑧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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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2. 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3. 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4. 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5. 발행인: 선사 발행 (Master B/L), 포워더 발행 (House B/L)

    6. 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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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B/L의 경우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그밖에도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다는 것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된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는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집단선하증권), 이를 기반으로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혼재선하증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B/L 구분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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