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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시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환의 수출입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수입물품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제4907.00-9000호)나 주화(제7118.90-9000호, 예상)의 경우 관세 및 부과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신고를 하게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이 꽤 방대하지만 관련내용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2021-06-15]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09-14]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04-11]제6-2조(신고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2.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나.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3) <삭 제>6.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가. <삭 제>나. 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1)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3)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다.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마. 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3. <삭 제>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2. 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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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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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담배를 한국에 들일때 비용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담배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국제운임 및 관세(기본관세는 40%이며 FTA 등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산담배는 이러한 부분에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마진과 세금들이 추가되어 최종가격이 형성되는데, 각 담배업체들은 가격이 100원이라도 비싸면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서로간 올리지 않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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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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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여러가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용의 분기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인도, 위험의 이전시점이나 통관의무 수행의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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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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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원래 자국시장의 보호목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결국 관세라는 것의 부담주체는 각 수입국가의 수입자들(자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수입이 꼭 필요한 품목이 있어 해당 품목들은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고, 반대로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관세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또한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거나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별로 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통합이 많이 진행되어 단일의 관세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EU입니다. EU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모두 관세율이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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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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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 계산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객생애가치(Customer Lifetime Value, CLV)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CLV는 고객(Customer)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기간 내에(Lifetime) 얼마나 이익을 주었는가(Value)에 대한 문제입니다.고객 생애 가치(CLV) = (첫 해에 고객이 가져다 준 이익의 총합) – (신규 고객 유치에 들어간 비용)+ (둘째 해에 고객이 남아 있을 확률) * ((둘째 해에 고객이 가져다 준 이익의 총합) – (고객 유지에 들어간 비용))+ (셋째 해에 고객이 남아 있을 확률) * ((셋째 해에 고객이 가져다 준 이익의 총합) – (고객 유지에 들어간 비용))+ …라는 방식인데, 고객 생애 가치 (Customer Lifetime Value) 간략 계산 공식M: 고객 1인당 평균 매출.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한다.c: 고객 1인당 평균 비용.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한다.r: 고객 유지 비율 (retention rate), 즉 어떤 고객이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고객으로 남아 있을 확률i: 이자율 또는 할인율AC: 고객 획득 비용 (Acquisition Cost). 고객이 첫 방문 또는 첫 구매를 하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ungmooncho.com/2011/11/21/customer-lifetime-valu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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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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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하여야 합니다.<관세법>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가장 편리한 방법은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운송서류(B/L 등)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포워딩 사 등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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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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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시된 hs code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HS CODE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가장 가능성이 커보이는 것은 6단위 이하의 HS CODE에 관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WCO(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에 가입하여 HS CODE를 운영하고 있지만 HS 협약상 공통으로 운영되는 HS CODE는 6단위 까지 입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더해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HSK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를 사용합니다.베트남은 8단위 HS CODE를 사용하며, 결론적으로 6단위 이하의 HS CODE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따라서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해당 수입국가의 HS CODE에 맞춰 적절한 HS CODE를 찾으면 됩니다.두번째 가능성은 FTA 적용상 한-베트남 FTA 는 현재 HS 2017을 사용하고 현재 실제 수출입통관시 사용되는 HS CODE는 HS 2022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TA는 HS 협약이 개정되어 새로운 HS CODE 체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FTA에 적용되는 HS CODE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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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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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수출하면 가격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생산물품이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해외로의 국제운송비도 들고 해당 국가의 관세 등 조세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저가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수출나가는 물품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기사들을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상품성이 개선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보다 판매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822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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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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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하여 일하고 싶은데 준비해야될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적 지식이 있다면 무역업무를 할 때 좋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자격증들이 있겠지만, 무역실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시험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FTA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도 괜찮습니다.또한 무역업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것은 비단 무역실무적인 지식뿐만아니라 외국어 실력이나 컴퓨터활용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외국어의 경우 영어를 잘 하는 수준이 된다면 유리할 것이며 엑셀이나 워드 등의 OS도 잘 다룬다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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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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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업에서 선주가 누구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주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법적인 소유자를 말합니다.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등은 선박을 제조하여 선주가 될 해운회사들에게 선박을 납품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선주는 아주 가볍게는 고기잡이배의 선장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형선박의 경우는 해운회사를 말하기도 합니다.해운회사에서 그 배를 운항한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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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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