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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세관의 행정적인 해석은 국내 관세법 등에 맞춰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만약 통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다면 협정이 우선적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상충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국내법 상 추가요건, 규정등이 있는 경우 실무적인 부분에서 세관의 정책운영 방향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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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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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작품 인증서의 통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예술 작품이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리적 실체를 가졌다면, 이는 함꼐 또는 별도 특송/우편 등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상의 쟁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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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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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APEC을 계기로 한미간 무역협상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수입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양당사자(수출자, 수입자)가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비자 가격, 수출가격에 바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관세부담이 적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가격조정 매커니즘은 발동되어 향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운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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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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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확실성 커져서 세계 무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밀어내기 물량, AI에 의한 무역확대 등으로 무역관련 지표가 좋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보호무역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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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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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중국이 장악했대요 우리 무역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희토류에 대한 채굴이나 가공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보이며, 단기적인 현실에서는 재고비축, 장기계약, 공급망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지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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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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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봇동맹 만든다던데 그게 무역에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CES를 계기로 현대차의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으며, k-휴머노이드 연합 또한 여러 산학연의 참여로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기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article/141544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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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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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세목으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많은 국가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여러 세금(?) 부과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EU의 CBAM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기업들이 하게된다는 점에서 관세와 유사한 제도로서 인식되고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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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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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용 포장에 대한 규격이 통일된다면 물류적으로는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별/품목별 포장의 방법 등이 달라 전체적인 통일된(규격화된) 포장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또한 이는 개별기업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등의 효율성이 없다면 개별기업들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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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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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중립정책이 각국에서 강화된다면 탄소궁경조정제도 등에 따라 사실상의 관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실제 저탄소 제품에는 사실상 상대적 우대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적용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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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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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hs code는 5년에 한번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이번 개정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8년에 개정될 예정임) 일반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무역량이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hs code가 탄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hs 2028을 계기로 제2107호라는 새로운 hs code가 탄생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재생에너지 설비용 기자재들의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신규 분류가 가능할 것이나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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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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