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1,500만 원까지는 회차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1,500만 원 한도 초과 시에는 초과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청년금융상품의 만기수령금을 일시납할 경우 ‘월 납입금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1,500만 원을 일시납하면 그 금액까지는 인정되지만 그 이상 청약 인정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일부 금융상품으로 받은 목돈의 일시납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Q. 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또는 타사 실비 가입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은 해지 시점부터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현재 정신과 치료 이력은 5년간 고지 의무 대상이므로 동일사,타사 모두 인수 제한,특약 제외,할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원계약 복구는 어렵고, 일부 보험사는 동일상품 재청약 시 간소,유병자 실비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줄이려면 고지의무 기간이 지난 후 가입하거나 현재 치료 종결,완치 후 인수심사 재도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