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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쾌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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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암진단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준비중인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처럼 원본대조필 같은 스템프가 없어요.

한국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의사의 진단서 영문1장.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 복사본을 받았는데 원본대조필. 이란 스템프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따로 원본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영어로 병리조직검사결과가 써 있고 하단에 조직검사소견이 일본어로 적혀있어요.일어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받아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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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원본대조필’ 스탬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 의료기관의 관행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별도로 원본증명을 하는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보험사도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여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나 발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병원 발급 확인서, 영문 진단서와의 연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중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일본어로 조직검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번역 공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서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본대조필이 없어도 발급 병원과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라면 제출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번역 공증 등을 통해 서류 보완을 해 두는 것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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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증받을필욘 없구요. 보험회사제출용이면 복사본도 상관없으세요. 복사본으로 청구를 해도 보장은 받으시니깐요. 의료기록과 보험금청구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니깐요. 그러니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어도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어로 된 부분 포함해서 그대로 청구를 하시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번역해서 다시 보내라 하면 그때 번역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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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제출하려고할때, 특정한 서류가 병원의 공식적인 서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한다면 이는 원본대조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한국의 보험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와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시고, 추가적인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한다면 이러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떄 일본어 보다는 영문으로 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본에서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상과에서 서류 심사후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본 의료기관은 한국처럼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별도로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복사본이라도 병원 발급 문서면 통상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 보험사는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해 번역본과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병리조직검사결과의 일본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 후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발급 병원명,의사 서명,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사 심사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 보험사에서 확인을 요하는 방식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원본여부는 제출서류 중 병원직인 등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해보입니다.

    따로 번역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국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의사의 진단서 영문1장.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 복사본을 받았는데 원본대조필. 이란 스템프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따로 원본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만약 일본에서 조직검사결과지에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는 것으로 해당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영어로 병리조직검사결과가 써 있고 하단에 조직검사소견이 일본어로 적혀있어요.일어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영사관 공증받아서 내야 하나요?

    :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좋긴 하겠으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