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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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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종합보험 보상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눈썹 부위를 다쳐서 성형외과에 가서 봉합수술(근육층)을 받았습니다.

문제로 흉터가 남을 꺼 같아서 병원에서 레이저 성형 및 연고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 종합보험을 보니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라고 있고 내용은 상해로 '상해흉터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단 3cm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 안면부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경우 연고와 레이저 성형을 하게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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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얼굴에 상처로 훔터가 남으면 부모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실비에서는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에 가입이 되어 보상조건에 충족한다면 수술비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연고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규정대로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실제사용한 의료비와는 다르게 보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는 흉터가 3cm 이상이며 원상회복을 위한 수술이어야 보장 대상이랍니다.

    레이저 치료는 수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병원에서 명확한 진단서와 수술기록을 받아두시는 게 좋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면 약관상 부합하기 때문에, 따로 약관에 레이저 시술 면책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지급됩니다.

    보통 회복 수술은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통상 지급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어린이 종합보험에 포함된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에 따라 연고와 레이저 성형 치료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안면부에 눈썹 포함해서 보면 상해로 인해 반흔,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해야 하고요.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성형수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이어야 하고요. 안면부는 3cm이상일 경우 보상이 되는데요. 1cm당 14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치료방법은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레이저 성형술, 박피술, 연고 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단 및 시술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눈썹 부위 근육층 봉합수술을 받았고 레이저 치료 및 연고 사용을 권유받은 상황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흉터 개선을 위한 치료로 판단하고 치료목적은 미용이 아닌 원상회복이어야 하고요. 레이저 성형술은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흉터 길이가 3cm이상이어야 하고요.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연고 단독 구매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 및 치료목적이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흉터의 위치, 크기,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수술은 최초 수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봉합 수술 후 흉터가 남아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보상이 되는 보장입니다.(이 경우도 흉터가 3cm 이상되야 합니다.)

    단순 봉합 수술후 진행되는 레이저 시술이나 연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종합보험의 상해흉터 성형수술 담보의 내용은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 것으로 그것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일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술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술의 경우 아이가 혼자서 또는 주변 친구들과 놀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 봉합을 통한 수술을 한다면 이는 성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레이저가 아닌 흉터회복을 위한 반흔레이저성형술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프락셔널이나 이산화탄소 레이저 등과 같은 치료는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 레이저를 수술로 보느냐 아니냐인데요. 만약 레이저도 수술로 본다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술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메스로 하는걸 수술이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고는 치료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란 의료법상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직접적 조작을 시행하는 경우로 최신 레이져 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흉터를 복원하기 위한 레이져 치료도 약관상 수술에 해당할 수 있어 보상 대상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고 구입비는 상해흉터성형수술 담보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위 부분들 참고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최종 문의를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상처로 마음이 많이 아프실듯하신데 빨리 회복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는 상해로 인한 안면부 흉터가 3cm 이상이고, 그 흉터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성형수술에 한해 지급됩니다.

    레이저 시술이 약관상 ‘성형수술’로 인정되면 보상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흉터 완화·미용 목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고 구입비는 일반적으로 수술비 담보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불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3cm 이상 흉터 여부와 시술 목적이 기능·외형 회복인지를 병원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받아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눈썹

    즉, 얼굴에 생긴 흉터이기 때문에 반흔 및 추상장애로 판단되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두번째가 문제인데

    어린아이가 눈썹쪽을 다쳤다고 하면 정말 이마까지 쭉 찢어진게 아닌이상

    상처 크기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3cm가 넘지않는 흉터라면 보장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