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11월 19일에 복직해서 12월까지 정상근무를 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3월말에 퇴사했을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전 3개월 기준을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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