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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세입자가 2년 거주한 뒤에 계약 게임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거 아니면 거부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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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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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임대차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거주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에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매도를 이유로 거절할수 없습니다. 실거주 이외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8번째에 나와 있는 실거주 방법입니다.

    그외에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9가지 사유를 추가해드렸으니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