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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대법원은 퇴사와 신규입사 절차를 반복했더라도, 이같은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전체를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식대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이 됩니다.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따라서 1일 8천원 기준으로 1천원으로 산정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자동퇴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처럼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만료로 종료가 원칙, 연장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시 별 다른 통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3일 이내 요양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 이상 산재신청이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봐도 되나요?? 합격여부를 떠나서요~ 계약활동은 하지 않고..시험만요? 시험수당 같은건 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시험 응시 자체는 실업급여 기간 중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생명·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되고자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보험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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