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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CCTV 설치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서 내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직접 받아서 확인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양자간 합의 후 1달까지 연장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재직중 연차휴일관련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 지급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날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유급휴가 15일, 매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정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진정(근로감독 청원)제기 방법 ( 택 1)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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