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