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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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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시 하루당 일급의 1.5배씩 차감한다고 명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다만 1달전 통보 의무는 민법에 비추어 유효한 근로계약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10.22. 공포되어, 4개월 후인 25.2.23. 로 시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1월27일 임시 공휴일확정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한 달 이따가 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회계기준일로 연차 지급하는 직장의 연차 사용가능일수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정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올해는 연차 12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2년 근무시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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