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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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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일로 연차 지급하는 직장의 연차 사용가능일수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작년 3월 20일 이며, 올해 1월 1일에 회계기준 연차 12개가 부여됐는데요.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정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올해는 연차 12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또한 2년 근무시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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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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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정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올해는 연차 12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근무시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2개와 1년미만 연차휴가 2개를 더하여 올해 총 1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상태에서 1년을 넘으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는 1년을 다 채우면 총 26개의 휴가가 생기는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입니다.

    또한 회계기준은 회사가 직원들 휴가발생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로 통일 시키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짜리 휴가들이 생략(?)된 듯한데 이 부분 휴가가 있는게 정상이니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2년차의 경우 8할이상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올해에는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해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해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월 1일 근무후 퇴사하면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