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일로 연차 지급하는 직장의 연차 사용가능일수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작년 3월 20일 이며, 올해 1월 1일에 회계기준 연차 12개가 부여됐는데요.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정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올해는 연차 12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또한 2년 근무시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정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올해는 연차 12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근무시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2개와 1년미만 연차휴가 2개를 더하여 올해 총 1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상태에서 1년을 넘으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는 1년을 다 채우면 총 26개의 휴가가 생기는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입니다.
또한 회계기준은 회사가 직원들 휴가발생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로 통일 시키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짜리 휴가들이 생략(?)된 듯한데 이 부분 휴가가 있는게 정상이니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2년차의 경우 8할이상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올해에는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해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해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월 1일 근무후 퇴사하면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