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달전 통보의무와 , 무단결근시 하루당 일급의 1.5배씩 차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무단결근시 이미 일했던 시간에 대한 일급의 차감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달전 통보의무가 명시되어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시 하루당 일급의 1.5배씩 차감한다고 명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다만 1달전 통보 의무는 민법에 비추어 유효한 근로계약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기에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시 이미 일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의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달 전 퇴사라 명시되어 있어도 그 전에 퇴사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근(무단결근 포함) 시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5배를 차감하는 계약은 부당하여 원천 무효입니다. 차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1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