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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매혹적인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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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달전 통보의무와 , 무단결근시 하루당 일급의 1.5배씩 차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무단결근시 이미 일했던 시간에 대한 일급의 차감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달전 통보의무가 명시되어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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