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을 한 달 이따가 준다고 할 때?
12/31자로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해지와 퇴직금을 안 줍니다. 1월 안에 준다고 해놓고 2월에 1월에 받는 대금을 받아야줄 수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이나 해줄지가 걱정입니다. 4대보험 해지와 이때 퇴직금 +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같으면 고소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근기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만일 정말로 한달 이내에 준다면 진정 제기후에 조사 진행 할 즈음에 지급이 되긴하겠네요
만일 사업주의 태도가 미묘하다면 2주 도과한 시점에 바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처리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난 경우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