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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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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연차 추가제공으로 사용한 연차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용한 연차는 57개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따라서 합산하는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입사)취득일 24.01.02 상실일 25.01.01 이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5.01.01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 구정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직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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