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추가제공으로 사용한 연차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용한 연차는 57개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