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산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