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임금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연차 유급휴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