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대해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옛날집이 층간소음이 덜한 이유가 골재가 더 굵어서 어쩌고했던거 같은데 "골재가 두껍고 요즘집은 집을 다닥다닥 붙여놔서 소음이 더 많다"라는 말이 맞나요? 이 문장 그대로 유지한채(이 멘트를 칠거라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라도 틀린말이 있으면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축자재 사용이 우선입니다.•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각각 중고로 얼마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세입자나 집주인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얼마~얼마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1R, 2R은 1년계약이 일반적이고 3R은 2년이 일반적인가요?== 1r 등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집주인중에 복비를 한달안주고 법정수수료만큼 주겠다고 하는사람이 있는데 법정수수료는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한달월세의 몇퍼센트인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월세를 함께 고려해서 측정하는건가요?==> 중개보수 산정은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고, 집주인분과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집주인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일자에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