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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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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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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전입신고 잔금을 일찍주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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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후 세대원등록에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천소득징수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ㅏㄷ.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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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은 매도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전세 만기는 26년 1월 말입니다만약 세입자가 기존전세를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제가 매수하고 만기 후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아님 몇 개월전에 매수가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는 사유는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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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종전아파트 처분 및 매입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가 증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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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이크아웃 파스타,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괜찮을까요?
테이크아웃 파스타를 자주 이용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가격 대비 맛이나 양을 따져봤을 때 테이크아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테이크 아웃이 적절해 보입니다.아니면 집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요리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영양적인 측면이나 건강에도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테이크아웃 파스타가 시간이나 노력 대비 괜찮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테이크아웃 파스타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파스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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