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예정중이며 와이프가 재개발(신속통합기획)예정인 곳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합설립 전입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관악구(비조정지역)에 6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다가 추후 7~10년뒤에 매매를 하고 입주권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ㅠㅠ==> 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인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는 필연적이고 여기서 공제될 수 있는 사항은 "취득세, 등록세, 중개보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익비 증진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제 상황에서 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