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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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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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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매매 자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시고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독립을 위해 토허제 지역에 매매를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들어갈까요? 저만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입 주택에 입주를 한다면 토허제 조건에 해당되어 매입 가능합니다. 허가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주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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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대출 받은 경락 아파트 수수료 없이 매물로 내놓는 방법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신탁대출 받은 경락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료 없이 온라인으로 매물로 내놓는 처리 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직방 직거래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매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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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에서 주담대가 어떻게 나오나요?
신용대출까지 받고 싶습니다.제 소득은 연 5천 조금 넘습니다.기존 대출은 없습니다.저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주담대랑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며실제 매수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상주택가격이 4.5-5억원이라면 보금자리론 한도는 3-3.5억원이고 기존 대출이 있는 만큼 대출금액이 삭감됩니다. 신용대출은 약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이고 연소득이 1-2배수준이고 이러한 대출규모도 dsr기준으로 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문제는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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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몇년전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시작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다만 아직 다들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었던 거 같은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착공 전 단계입니다. 앞으로 일정으로 27년에 착송, 30년에 입주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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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파인 조사 일정 조율에 관련한 질문ㅠㅠ
잔금일은 20날 예정이고 기존 세입자가 25일 이사나가는 걸로 협의 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도 할 거라 크게 상관 없어서...)대출 실행 이후 조사한다고 문자 받았는데 저희 잔금일이랑 실 이사 날짜랑 일수 차이가 많이나서 리파인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일정조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에 현 임차인이 주소를 퇴거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적입니다.일정조율은 02로 온 번호로 연락 해야하나요?==> 담당기관에 부서전화번호로 연락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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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시 보증금 승계계약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승계 계약을 한다면 매매대금이 A 보증금이 B라면매도자에게 줄 금액은 일반적으로 A-B가 되는 것 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투자방식을 명명한다면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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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변경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20년 제도 개편이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는 등로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며 재등록도 불가합니다. 신규등록 가능유형은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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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 대출 후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한도 문의
신용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dsr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출한도는 개인별 여건인 연소득, 기존채무, 매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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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제도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첫번째계약은 부동산을 껴서 했고,두번째 계약을 부동산없이 하려는데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보증금과 월세는 올리지 않고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로 계약 했습니다.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상생임대인에게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을 낄 필요는 없지만 "기간, 1가가 1주택, 인상율"에 적합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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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반전세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
보증금 5000만원 반전세건축물용도 업무시설승인일 2021년 6월인 오피스텔입니다2021년 5월이 지나 임대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서울시 최우선 변제 5천만원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아직 확인안해봤지만 무융자라고 하네요질문1. 업무시설이니 전입신고는 안되는걸까요?==>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질문2. 전입신고가 안되면 서울시 최우선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리행위가 있어야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데 월세 정도에 따라 해당여부가 판단됩니다.질문3. 현재 무융자라고 했을 때, 계약 시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제가 우선권은 갖지 못할까요? 이 집은 안전할까요?==> 어떤 법령에 적용되는지 즉 주임법인지?, 상임법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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