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 계약 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혹시라도 숨겨진 선순위 채권이나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을 꺼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 및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은 대부분 단독다가구 주택에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꺼리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