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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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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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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작성 됨
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선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공단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고용센터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 전화 민원 응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합니다.상실사유가 정정된 공문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사실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큰 무리없고, 사직서는 반드시 결재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사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만 6하 원칙에 명확하게 표시)후임자가 안 들어오는 문제는 회사에서 관리/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가능 사유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혹시 위 3호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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