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위성, 적정범위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발생 도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있어야 합니다.특정 표현이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녹음, 메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