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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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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비롯하여 민/형사적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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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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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위성, 적정범위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발생 도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있어야 합니다.특정 표현이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녹음, 메세지 등)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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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지방공공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행위는 아니일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이고도청은 이 외에도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기 위한 행위기 아니라다른 관리, 감독의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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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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