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큰 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다는 이유' 이든 다른 제3자를 채용하려는 이유 이든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긴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