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확인을 받았고,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었다면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이 외에도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겠지만 조율, 합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상호가 적기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2262272282292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