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화장품회사(물류쪽) 첫 출근 복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조직 문화, 안전 및 보건, 헙무 효율 등을 고려하시고혹시 사규에 정해진 복장 양식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최종합격했는데 졸업요건 미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인자의 학력에 관한 조건이 무관인 점, 졸업 예정자라는 사실대로 밝히면 허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입사취소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근무할 때 제출하는 최종학력증명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대학교 재학증명서 정도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 축소나 근로시간 단축을 초래할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월급이 올라서 과거의 적은 월급기간 까지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퇴직금제도에 비추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그러나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신청과 승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은 딱 1년으로 위와 같이 계속근로하고 퇴사하게 된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배달직 하루반나절 직원과 같이 따라 다니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근로자 본인이 추후 단독 업무의 수월한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라고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 정도에서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그러면 인정되기가 어렵긴 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1일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경우의 따라 다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몇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주휴수당의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가 원칙이고나머지 연장근로로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46
247
248
249
2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