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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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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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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귀를 해야하는데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된 것이라면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걸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임금체불만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고용센터에 혹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임의 양식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없으면 사업주로부터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임금체불
2개월 전 작성 됨
Q.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신청 소송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불확인서 뒷면에 보면 용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송용만 체크되어 있으면 소송을 거쳐야합니다.만일 간이대지급금용에 체크되어 있다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라고 했으므로 해고나 퇴직 모두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을 보았을 때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단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일용이면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이고단기라면 계약기간이 짧다라는 뜻인데 이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소멸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위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일용단기라는 말보다는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최근 몇 년간 물가와 생계비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5인 미만이여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정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징계
2개월 전 작성 됨
Q.
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안 정도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사직서는 해고당하는 상황이니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여름휴가 등으로 집단적,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해야합니다.회사측 판단 하에 취업규칙에 대한 파일을 개별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만 있습니다.
구조조정
2개월 전 작성 됨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파트별로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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