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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징계에 의한 해임에도 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에 의한 해임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었고,그러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Q.  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잘못/비위행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그것이 형사 범죄를 구성할만한 내용이라면 형사고소가 있을 수 있고해고를 할 정도의 잘못이나 비위라면 해고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요지는 경위서를 쓰는 자체보다는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공무원 겸직 제발 도와주세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속 교육청의 소속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정보를 공유하여 겸직제한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이러한 과정없이 곧바로 소속 교육청에서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소속 교육청에 적용되는 인사/복무 규정을 찾아보시고 감사나 인사부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감경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너무 걱정되시면 자진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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