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뜻이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하고, 평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은 주에 1회 이상만 제공하면 되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않고, 평일에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법조항은 일반적인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를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단체로 시행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위 법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여름휴가를 보내고, 이 여름휴가 기간을 개인의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란 사용자가 근무일인데 그 날 휴일을 부여해 주고 그 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1.1 이전에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무일에 불과하다는 말)
따라서 2023.1.1 이전에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 불가)
현재는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합의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조문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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