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두려는데 질문드립니다
8월까지 일하면 8개월 일했습니다. 주 1회
화장실에 전기가 나갔는데 안 고친다더라고요 비용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전깃불 나가서 무드등 들고 화장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 생리기간에 생리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5월즈음부터는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나서 7시간 근무 중에 단 한 번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구요
화장지도 당연히 구비되어있지 않아서 개인이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정상적인 업장인가요? 상식적인 건가요? 야구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데 제가 도대체 왜 여태 참고 일했는지 등신같습니다
지난 근무일에는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문자드렸더니 아예 답장도 안 하시네요 ㅋㅋ
결국 제가 사비로 거금을 들여 사람을 두 명이나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등신같겟죠 예…
10만 2900원 들었는데 사장한테 못 받겠죠?
하… 진짜 저 일 잘해왔는데 이 정도 대우 정말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8월 끝나기까지 2주 간당하게 남았지만 위에 사장 행패 이정도면 그냥 관둬도 솔직히 할 말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제가 등신인 건가요?
사장이 인간대우 안 하는 거라는 사실이 옳은 사실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전에 ㅋㅋㅋ 관둔다고 통보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에 편의점 앱이나 카카오맵 후기에 실태를 밝혀서 후기 등록해도 되나요?
손님이 집은 콜라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같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소모는 질문자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환경이 문제가 많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부담한 비용은 사실 사용자가 부담하여 개선해야 할 것들이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속은 이행되어야 하며, 미 이행시는 자칫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는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고려했을 때 열악한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와 별개 문제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통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명예훼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 통보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