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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 받을 것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소정의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작성/확인해주면 됩니다.
Q.  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유효한 약정이므로 실제 지급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추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수습기간에 대한 90%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해온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90%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시말서 3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가능하거나 정당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옳은 말은 아닙니다.
Q.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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