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분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봉에 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네,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인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사직효과 발생 전 출근거부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과 관련해서는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입증, 소송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시간, 비용 등)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