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원래 8시간 근무하는데 임신으로 인해 임신기단축근로 신청해서 2시간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하면 0.75개만 차감되는 걸까요?
만약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9개라면 9일*8시간 = 72시간 / 6시간 = 12일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므로 단축 후에도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축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8시간만큼 발생하며, 이 중 6시간으로 단축된 1일 사용할 시 상기와 같이 12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