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요 근무가 있습니다
1.5배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연차로 대체 되었습니다.
토요일 4시간 일하면, 평일은 6시간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시간 똑같이 평일에 4시간만 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1대 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연장근로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이 적용된 시간으로 부여해야합니다.(5인 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토요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해 단순히 4시간 휴무를 주는 것은 적정한 대체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연차 대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애매하지만,만일 해당 사업장에 보상휴가제가 있어서 토요일 등 연장근로를 금전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구 있다면 부여하는 휴가 또한 할증이 부가된 형태인게 맞습니다
때문에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부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현재 연장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받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수당과 같이 50%를 가산하여 1.5배의 휴가를 받아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6시간의 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2시간의 가산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와 같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