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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하루 근로자 근무시간이 궁긍합니다.

저는 일용직 자 입니다.

아침 08시30분에 시작하여17시30분에 끝나는 일인데 다른 현장보다 근무시간이 긴것같기도하고 힘들기도하고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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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08:30~17:30 근무는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예: 점심시간)이 있다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계속 일하고 있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필요시 임금체불로 진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체류시간이 9시간이라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긴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은 제각각 입니다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8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