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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거대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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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6개월 일한다 했지만 사정이 생겨 3개월일하고 그만두려고 점장님께 얘기했어요. (6월까지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안된다 . 6개월 일하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알바가 뽑히고 교육을 받을 때까지 주말알바라도 해달라(전 평일알바입니다) 하시는데 제가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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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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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만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를 꼭 해야하는것은 아닌데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지금부터 안 나오시면 문제가 되는것은 맞습니다

    계약서에 퇴직을 하는 경우 몇 일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텐데 그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만뒀으니 안 나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손해배상청구 등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랑 얘기해서 잘 조율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예, 퇴사 30일 전 통보 등) 바로 사직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수리되지 않았는데 무단 결근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6개월 일하겠다고 말한 것은 ‘약속’ 수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라는 요구는 도의적 요청일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은 점장님과의 관계에서 감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대체인력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대로 근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