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사적인 지시나 심부름 등은 아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문제는 이러한 것을 부서장이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황상 그 사람의 지시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일이니 지시는 추청되겠지만 가급적 해당 인원이 지시했다는 메일, 녹취 등이 있는게 더 좋습니다그리고 참지 마세요참으면 병나니깐 그냥 바로 신고하는게 더 좋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경우 모두 포함되며, 단순한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메신저(카카오톡 등)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의 내용이 단순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이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업무 관련성·반복성·즉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일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 역시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문의 전화만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화로 인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그게 아니라 그냥 내용 전달 등을 공유받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당연잉 임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거꾸로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사적인 행동 좀 했다고 그거에 대해 임금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상식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2년) 미충족 시 월세지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금액 반환 약정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및 판례에 따르면, 임금(월세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월세지원금을 제위하면 월급이 2백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실제 일하는 시간 등을 고려시 월급이 얼마가 되는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만일 최저임금에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한 월세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게되고, 반환 약정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그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이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예: 연수비,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려하니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이전, 폐업, 사장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이 때, 급여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이나출근기록부, 근무일지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등기 발송 영수증 등 요청 시도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어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5월 1일로 처리된다면, 사유 발생일은 5월 1일입니다.따라서, 신청기한은 6월 15일(오늘)까지입니다. 6월 16일이 아니라 오늘(6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청기한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오프라인 방문은 불가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오늘(6월 15일) 자정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접수로 처리됩니다.신청기한(6월 15일)을 넘기면 그 이후 신청일부터만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기한 이전 기간은 체납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6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6월분부터는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6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납부한 월은 소급하여 납부예외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1211221231241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