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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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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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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2)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명확함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됩니다계산의 착오가 아니라면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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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해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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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병사가 화를 내고 혼낸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다소 의문입니다실제 업무의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 해석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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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9시~18시(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점심시간(1시간) 외에 추가로 오전·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로 오전이나 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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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들간의 트러블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폭행 협박, 감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 등의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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