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9시~18시(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점심시간(1시간) 외에 추가로 오전·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로 오전이나 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