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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입니다. 1년간 고용주의 요청으로 봉사수수료를 포함한 급여를 받았고, 다시 원장님께 송금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소득이 높게 잡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올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적금마저 소득이 높아 탈락했습니다. 미안했는지 20만원 쥐어주더라고요 ,, 이게 탈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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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실제 인건비와 다르게 인건비를 신고하였다면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액이나 기간, 경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실제 임금과 다르게 허위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받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분께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 원장이라는 사람은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가 본인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분산시켜 신고하거나, 실제 지급받지 않은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허위 사업소득 신고 및 조세포탈(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탈세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용주의 체계적 지시에 따른 피해자 특성이 강하지만, 금전 수수 사실과 반복적 송금 행위가 공모 혐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소득 없이 명의만 사용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형사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에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이 필수적이며, 2025년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 시 처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탈세여부 및 세법상 법적 처벌과 관련된 사항은 임금ㆍ급여 카테고리가 아닌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글을 써주신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고 송금하여 주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4대보험에 대해서는 신고금액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정하셔야 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세법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정확하지 신고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신고 및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이니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님이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은 소득 조작을 통한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세금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소득자로 인식되어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증가한 만큼,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보나 신고 시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