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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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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근로계약서에는 25.1월달부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수습기간 3개월 그 이후 4대보험 적용이구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5.1월 수습기간부터 1년이 적용 되는 건지 아니면 수습기간 끝난 이후 4대 보험 적용

되는 시점부터 1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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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산정 시 문제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노동법 적용에 있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수습 기간 때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되고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기간에 산입이 돼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1년은 수습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수습시작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된 때 1년 이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해서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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