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과 같은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각각의 퇴직(이직) 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여러 번 일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령(예: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나 부정수급(재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40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 충족)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신고서에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되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식시각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도 무급으로 취급하긴합니다만약 저 중간중간에 있는 휴식시가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거나, 언제든지 작업을 재개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대기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확인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재됩니다.때문에 만약 휴게시간(휴식시간)이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규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신고서에도 7시간(8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