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근무 휴일 근로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과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전 휴일대체(다른 날로 미리 바꿔 쉬는 것)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기준).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추가(즉,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100% 추가 = 총 200%
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임금(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100%)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총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8시간 유급휴일임금 + 8시간 근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