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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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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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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법정 의무근무시간 외 초과압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결국 소정근로시간 늘 모두 충족했는지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라고 기재하신 걸 보면 소종 근로 시간은 모두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 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 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의무적인 충족 시간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등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인사팀에서 조사를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미충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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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규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출근=> 무단결근 처리미출근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입증=>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기에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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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근무 휴일 근로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과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전 휴일대체(다른 날로 미리 바꿔 쉬는 것)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기준).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추가(즉,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100% 추가 = 총 200%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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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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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임금(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100%)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총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8시간 유급휴일임금 + 8시간 근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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