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는 15개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처분 금액을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 후 법인자금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조치 불이행 시 고의적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하며,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까지 진행됩니다.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여 조사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 상태 및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