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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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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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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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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밀한 금액은 해당회사의 임금체계 및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급직이면 절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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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직일수/365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의 형태를 뛴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55세 이후 퇴직-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사망-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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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이고 이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본인이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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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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