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