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회사에서 근무 하는데요. 마스크 개인이 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특히 위험물질, 분진 등 유해환경 근로자용 마스크)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마스크 등)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처럼 위생 목적의 마스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므로, 식품위생법상 마스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즉, 식품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누가 구매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서는 마스크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써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