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퇴직 →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 →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06/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 등)와 급여지급기간이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외여행 일정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심사기간(신청 후 실업인정 전)이나 실업인정일 기간 중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을 가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기간(실업인정 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신고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 신고 및 확인 날짜)에 맞춰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보통 28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에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일시 정지됩니다.실업인정일이 여행 일정과 겹칠 경우, 실업인정일을 미리 신청하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IP 우회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